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적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도 9억 원 가까이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선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등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과징금 3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는 일부 영업정지 2년 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년 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과징금은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이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 원 부과됐다. 그 외에 SC제일은행에 2억3000만 원,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