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디자인 심의 기준 개정
대전시가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위해 기존의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민간 건축물 명품화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
대전시는 5일 아파트 입면 디자인 특화 심의 기준을 건축물 디자인 특화 심의 기준으로 개정했다. 지금까지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500채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같은 준주택이 대상이었지만 시 중점경관관리구역(총면적 79.11k㎡) 내 다중이용건축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디자인 강화를 위해 건축물위원회에서 정한 혁신적인 건축물은 통경축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통경축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뜻한다. 50m 이상 도로와 하천을 바라보는 벽에는 채광창 발코니 설치를 제안한다. 주된 건물은 색채 비율(주조색 70%, 보조색 20%, 강조색 10%) 적용도 제외해 개성을 살릴 계획이다. 건물 벽이나 주민 공동시설에는 야간 볼거리를 위한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적용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100개를 선정하고 널리 알려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