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이브날 형제 쫓아 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 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거주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들에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린 뒤 폭행으로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이들 형제를 집에서 쫓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C 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 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았다.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