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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 2023-12-06 11:17:00

10대 때부터 성인까지 '그루밍' 범행
성착취물까지 제작…지난달 구속기소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범행에 나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씨를 붙잡았고, 이틀 뒤인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검찰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