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호수 기재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호수까지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 형태로만 제공된다.
둘째,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