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상대 화물트럭의 고의성보다는 두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 부딪친 사고로 판단했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경 대리운전 기사 A 씨(64)가 운전한 유 전 직무대리의 SM5 승용차와 B 씨(61)가 운전한 8.5t 화물트럭이 경기 의왕시 과천 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부딪힌 유 전 직무대리는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뇌출혈 등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아 퇴원한 상태다.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B 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했고,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였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화물트럭보다 2차로에 늦게 진입한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일차적 판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