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231명 최대 해임 등 징계 본인-가족 명의 설비 처분 권고
앞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관련 공공기관 14곳의 직원들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는 태양광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6개 공공기관 임직원 231명은 올해 안에 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내년 1분기(1∼3월)까지 기관별 내부 규정을 정비한다. 또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미신고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등 이미 감사원 지적을 받은 231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최대 해임을 포함하는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처벌 규모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에너지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