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지금까지 ‘기밀유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지만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5,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현행 압수수색영장 심사 방식을 바꿔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과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고 ‘수사 편의주의’란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별건 수사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대상자를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했다. 구속을 줄이면서도 영장 기각에 따른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막자는 취지다.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은 뒷전이고, 본재판보다 구속을 중시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보복 범죄 등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함께 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구속 만능주의’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최소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인사검증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조 후보자의 지적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일반적인 상식을 일깨우는 내용들이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왜곡된 형사사법 문제에 대한 나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만큼 즉각 공론화가 필요하다. 과거 관행이나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