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담센터 253건 피해 접수 “등록대부업체 여부 꼭 확인해야”
온라인 도박에 빠진 대학생 A 씨는 올 7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현금 30만 원을 빌렸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친구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는 조건이었다.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 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연체 이자가 추가로 붙으면서 한 달 뒤 30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올 1∼10월 접수된 대부업 피해 253건 중 A 씨와 같은 고금리 이자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이 31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자 중에는 젊은 층이 많았다. 전체 상담 중 30대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대 이하’가 32%로 뒤를 이었다.
A 씨처럼 3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의 10배 이상의 이자를 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피해’도 늘고 있다”며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받기 전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