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뉴스1 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7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이 안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월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쇠붙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