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뉴스1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폭 조사 책임이 내년 3월부터 교사에서 ‘학폭 전담 조사관’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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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6만여건이 발생하는 학폭 건수를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명을 배치한다. 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을 배치하는 셈이다.
전담 조사관은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학폭·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을 활용해 위촉직으로 임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걸려있어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담 조사관은 그 정도까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교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교육지원청 학폭제로센터에서 ‘학폭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검토 내용에 따라 학폭 제로센터장은 학교에 결과를 통보하고 학폭 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가칭 ‘학폭 사례회의’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하는 기구다. 이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폭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폭제로센터장 주재 아래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사례회의에서는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고 다양한 학폭 사안을 체계화해 사례로 정리하는 일을 맡는다.
SPO의 역할과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SPO가 맡고 있는 학폭 예방활동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에 더해 전담 조사관과의 협력, 학폭 사례회의 자문 등의 역할이 추가된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도 꾀한다. SPO를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과 함께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학폭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학폭 사례를 활용해 객관적인 심의 기준도 정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학교 현장이 학폭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