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물품 총 7731점 압수…정품 추정가 환산 61억원 일부 위조 액세서리에서는 기준치 초과 납 등 검출 명동 일대서 외국인만을 골라 비밀장소 유도 호객
올해 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에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한 업자 13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매장을 만들어 놓고 짝퉁 상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해외구매대행 형식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120명보다 17명 가량 늘어난 규모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9000만원), 의류 2603점(16억3000만원), 가방 500개(14억9000만원), 지갑 1041개(8억7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4000만원) 등이다.
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통대로 이번 상표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다.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펼쳐 50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했다.
새빛시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했다. 이들 판매업자로부터 정품가 17억여 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다.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명품 상표를 도용해 직접 제작한 14k 액세서리를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B씨 등 5명을 적발했다. 정품가 기준 11억여 원 상당의 물품 94점을 압수했다.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만을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한 뒤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등 3명도 입건됐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589점으로 정품가는 10억2000만 원 상당이다.
동대문 새빛시장과 중국 온라인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한 뒤 해외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한 업자 6명도 적발됐다. 일부 판매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자 정보를 바꿔가며 쇼핑몰에 재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 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품 구매를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