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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안 해줘서”…6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입력 | 2023-12-07 15:07:00


동아일보DB


자신의 어머니를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경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 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쓰러진 헹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를 슬쩍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B 씨를 폭행하고 외출한 A 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그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 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면서도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