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형준 사장.
케이블 방송사 CJ ENM 내부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MBC 사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안형준 MBC 사장이 케이블 방송사의 내부감사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고발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6년 CJ ENM 소속 PD 곽모 씨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자신이 해당 주식의 차명 소유자임을 숨기고 실제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사장이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곽 씨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