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7일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39·스리랑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한 공장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피해자 B씨(23)와 비닐 포장지 더미를 함께 올린 뒤 쓰레기장으로 이동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B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2018년 비자가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데 5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