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켜준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구청 청원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9월 지인 4명으로부터 합의금이나 회사 설립 비용 등을 빌미로 1억3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부산에서 경호업체 지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호 업체를 차리고 싶은데 부족한 비용을 빌려달라’, ‘직장 동료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며, 해당 돈은 개인 채무 변제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권자 19명에게 총 2억4283만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