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10.6/대통령실 제공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게 됐다. 여기에는 현장 교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6일 윤 대통령과 현장교원과의 대화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SPO를 증원하게 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현장 정상화와 교권 회복에 진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됐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학교 규범이 정립되고, 질서 있는 학교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일선 교사들은 당시 학교폭력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챙긴 것.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교권 확립 및 학교 규범 정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