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 비용 부담 청구 두 회사 간 체결한 제조물책임 계약 쟁점 1심 "SK케미칼이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 "소송 방어 비용 등 약 36억4900만원 배상"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측이 애경산업에 약 36억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 회사는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회사들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을 뜻한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알려지자,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경산업 측은 해당 소송 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화해, 판결, 결정 등으로 자신 기업이 부담하게 된 금액 등을 앞서 체결한 PL계약에 따라 SK케미칼 측이 보전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액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관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 및 법적 분쟁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이 사건 유해 물질의 성분이 다르고, CMIT·MIT 성분에서 폐질환 등 질환이 도출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