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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 박태일 부장판사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 측이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2021년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당시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재평가 결과, 지난해 2월25일 제평위는 네이버에 위키리크스한국이 제휴 기준 점수 미만에 해당한다며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이후 네이버는 해당 권고에 따라 해지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구독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내리는 제재 조치가 대상 언론과 그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평가항목은 포괄적·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넓어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뉴스스탠드에서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도 제공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