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분야 규제 개선안 발표
6일 경남도 응급의료상황실 근무자들이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경남 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돕고 전원을 조정하는 등 응급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경남도 제공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일반인이 쓴 후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의료정보 플랫폼 등의 신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대형 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알뜰폰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서는 적격심사제뿐만 아니라 최저가 혹은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해 영세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의 경쟁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