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구조대원 1km 실험뒤 “17시간 수영땐 33km 갈수있다” 주장 해경, 실종 해상과 다른 조건서 결론
2020년 9월 24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업무 중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아일보 DB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 당시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해양경찰청이 내세운 “17시간을 수영하면 33km를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론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의 1km 수영 실험을 왜곡해 공표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7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한 정황들이 조작됐거나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7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해상과 다른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진월북 판단에 유리한 근거들을 취사 선택해 공개했다. 해경은 이 씨가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해 월북을 시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천 내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이 부유물에 의지한 채 1km 거리를 수영한 속도(시속 2.22km)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었다.
해경은 또 인체 모형을 실종 지점에 투하한 뒤 4개 기관의 표류예측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면서 이 모형의 이동경로, 발견 지점 등과 차이를 보인 3개 기관의 결과는 제외하고 1개 기관 결과만 발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개 기관 표류예측 결과에 대한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해경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