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종료 이틀 남았지만 특위長 “여야 합의없인 논의 안해” “일정 기간뒤 심의 의무화를” 지적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 징계안 52건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부정부패·막말 등 각종 의혹으로 징계안이 발의된 의원 중 징계가 의결된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해 “국회가 온정주의에 빠져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류된 징계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총 53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징계안 1건뿐으로, 나머지 52건은 윤리특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 대표의 징계안도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낸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피감기관 가족회사 수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이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지 않은 한 가까운 시일 내 윤리특위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윤리특위를 개의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약 3년 7개월 동안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횟수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 작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징계안이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방식이라 서로 눈치를 보느라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징계안이 일정 시간 지나면 의무적으로 회의에 상정돼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