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협(61)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