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035쌍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130만7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으로 증가했다.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 원을 받는다.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월 266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장애연금 최고 수령액은 207만 원, 유족연금은 143만 원이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첫 수령일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억4125만 원을 받았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