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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연락사무소 잔해 철거…통일부 “즉각 중지해야”

입력 | 2023-12-08 12:48:00

2020년 6월 21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왼쪽)와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뉴스1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8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잔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주야간 육안 관찰 및 위성 정보 분석 결과,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의 시설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 5월 통일부가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 곳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 철거작업은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6월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오던 상황이었다”며 “올해 11월 말부터 첫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이 관측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철거하는지는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6월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구 대변인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4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추가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