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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에 18.5억 건넨 수사무마 청탁자 ‘투자사기’ 혐의 부인

입력 | 2023-12-08 14:17:00

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수사무마를 위해 검경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사건 청탁자’가 코인 투자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모씨(4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비상장주식, 코인 투자,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6억5000만원과 다수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경브로커 성모씨(62·구속 재판중)와 전모씨(64·구속 재판중)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무마 관련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아, 탁씨는 이날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탁씨가 매출이 거의 없는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한번에 10억~30억원씩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탁씨는 자신이 ‘코인 투자의 달인’이라며 주식 차익 매매 이득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원의 수익을 낸 적이 없고, 투자금으로 개인의 빚 변제, 브로커 접대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탁씨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투자받은 코인과 주식매매대금 4억2000만원 상당은 모두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 오후 2시쯤 같은 법정에서 탁씨에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남은 재판과정에선 탁씨의 투자 유도가 고의성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심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탁씨는 수사무마 청탁·경찰 승진 인사 등에 개입한 성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는 여러 개의 ‘골프 모임’을 운영하며 다방면에서 인맥을 쌓아왔고, 고위 경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탁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성씨를 고발한 사건 청탁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현재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전 경무관,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대상에 오른 전직 치안감 모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인사 청탁 등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성씨와 성씨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7곳의 일선 지자체 부당 관급공사 의혹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