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개동 변호사는 불송치… “혐의 인정 안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57)가 관련 수사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 씨, 아들 정모 씨(22)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국회의 고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7개월 만이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59)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이후 국회는 4월 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그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출석 대상이었던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 씨와 아들 정모 씨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가 4월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총 2개 고발 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 가족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한 것”이라며 “상세한 수사사항은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고발하는 법이다.
올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아들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불거져 하루 만에 낙마했다. 한편 아들 정 씨는 올 6월 군 제대 후 이번 2학기 개강과 함께 서울대에 복학했다가 다시 돌연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