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가액 500만원 이상인 것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지에서 필로폰이 담긴 4개의 봉지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종류가 필로폰이고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필리핀에서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도매가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수수한 뒤 이를 생리대에 포장해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 중 49.33g을 전북 군산시의 한 무인보관함에 넣어둬 타인이 수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여온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라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해 기저귀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