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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공해 철근누락 아파트의 보강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법상 규정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재돼 있어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LH지역본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정밀안전진단 과업범위, 절차, 업체선정 관련 입주민 협의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6일 입대위와 LH간 협의시 진일보된 결과가 도출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도 순차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진단업체는 입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비용은 LH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LH는 입주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속히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