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직접 차량을 몰고 법원 앞에 도착한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다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씨는 2013년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다 지난 10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