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연장선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오인받지 않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의원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안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의겸·서동용·정춘숙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6개 안을 병합한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