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 달에만 15건이 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지난해 12월28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전까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대응을 도맡을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