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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폭 징계 미루면 교육감이 학교장 조사한다

입력 | 2023-12-08 17:08:00


2월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내년 3월부터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교육감한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학폭 심의에서 결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교육장은 학폭 조치를 14일 이내 이행하고, 학교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이 기한을 어겨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초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경우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 가까이 자신이 학폭을 저지른 학교에 다녔다.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 심의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교육장은 앞으로 학폭 심의 회의가 열리는 날짜와 장소, 안건, 회의 결과를 학생,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