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전입 전 정부가 첫 보험료 일부 납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초기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하기 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첫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초기 정착 시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장기간 미납 상태로 이어질 경우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의 노후 빈곤 문제에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지불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으로 입국 초기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탈북민의 노후가 국민연금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보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안내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