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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황의조 선수(31·사진)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황 선수의 친형수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 선수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간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다른 누군가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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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황 선수 측은 “지난해 11월 해외 소속팀 숙소 생활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란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범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협박범이 황 선수의 가족이란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파악한 황 선수는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