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에게 사준 자전거가 누군가에 의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2 아들을 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설명에 따르면 A 씨 아내는 이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확인해보니 A 씨의 아들은 다른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줬고 그 친구가 선배인 B 군에게 자전거를 또 빌려준 상황이었다. 아들은 B 군을 “잘 알지도 못하는 형”이라고 했다.
A 씨는 아이들끼리 자전거를 돌려 타는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같은 날 A 씨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중고 거래 앱(당근)을 뒤져보다가 아들 자전거와 똑같은 모델이 ‘급처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A 씨는 구매 의사를 밝혔고 대화를 통해 B 군이 판매자인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직거래를 제안하자 상대는 “친구 자전거를 대신 팔아주는 거다” 등의 핑계를 대며 친구를 보내겠다고 했다.
A 씨는 “(상황을 정리하면) 아들 친구가 빌려 간 자전거를 B 라는 녀석이 타고 다니면서 난폭운전을 해 경찰에 신고 당했고, B 군은 그 자전거를 팔아버리려고 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