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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업무도 교육부로… 유보통합 근거 법 통과

입력 | 2023-12-08 19:06: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영유아 교육(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정부 업무 체계가 내년 6월부터 교육부로 통합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업무의 주무 부처는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있다. 어린이집 운영 감독은 지방자체단체와 복지부가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해왔다.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 연속성있는 돌봄과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적으로 업무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등 개편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