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2.8/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국감에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주장했고 검찰은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선례가 있다”고 맞섰다.
● 증인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협박 느낀 적 없어”
이날 재판에는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된 용도 변경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검찰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압박, 협박을 받은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 증언은 기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데,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보고 있다.이어 검찰은 A 씨에게 ‘성남시청 내에서 국토부가 혁특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직무 유기를 문제 삼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A 씨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A 씨에게 “중앙정부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소집하고, 심지어 기초자치단체 근처를 방문해 가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으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압박이 없었느냐”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압박을 느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한 차례 더 “중앙정부 주무 부서는 도시계획과”라며 “압박은 도시계획과로 오지 않나”고 물었지만, A 씨는 “저는 압박받았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일갈했다.
이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가 세 차례나 보냈다며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2014년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이었던 B 씨는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부담으로 느끼진 못했다”고 대답했다.
● 李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 안 받을 수도”…檢 “판례 있어”
이같이 당시 실무자들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지속해서 증언하자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달 초 ‘국감에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해당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점을 고려해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 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처벌하는 외에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증인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법률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 고발 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할 경우 자율권이나 고발 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