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마진 거래’를 통해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4배~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7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빼돌려 숨겼다.
B씨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2016년식 봉고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여 C씨로부터 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