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금은방 주인에게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보여준 뒤,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목걸이와 금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고른 뒤, 결제 금액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며 잠시 후 금은방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주인에게 보여줬다. A 씨가 보여준 문자를 본 금은방 주인은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했고, A 씨는 귀금속이 담긴 종이가방 2개를 들고 태연히 밖으로 나갔다.
결국 주인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동선을 파악해 범행 4시간 만인 당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금은방에서 가져간 귀금속을 인근 금은방에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