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의 전동휠체어에도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였던 70대 B 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 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C 씨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 씨를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C 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