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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부수는 등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각종 행패를 저지른 6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4월에는 또다른 여성인 C씨(60대?여)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했다.
사흘 뒤에는 같은 이유로 C씨가 만들어놓은 화단을 깨트리고, C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나와라, 문 열라고”라고 소리치며 도어락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