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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尹정부, 일 굴종 외교 기조 버려야”

입력 | 2023-12-09 17:20:00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 받도록 당당하게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 ‘무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도무지 어느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이미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 다시 좌절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측의 무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승소가 이날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까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