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023.6.2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의 대학입시학원,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8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치한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는 총 19개다. 주요 유형으로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광고 ▲수강생 및 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 과장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입 수험생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A 학원은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B 학원은 교재 저자이기도 한 학원 강사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평가원과 관련있는 교재, 강사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했다. C 학원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며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이 자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한편,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C 학원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며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이 전부 환급되는 것 처럼 광고했다. 또 C 학원은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며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해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 외의 부당광고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E 학원은 자신들의 부설연구소가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인증들은 국어 교육 분야 전문성 평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G 학원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만을 토대로 자신 학원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거나 ‘수능과 똑같다’는 등의 전체 소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례들이 모두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9개 표시 및 광고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 광고 관행을 세밀히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