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겨서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부산 북구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B씨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 자신을 소개한 뒤 현금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본 대출 금액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A씨에게 현금을 건네도록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배달 대행 사무보조 일을 하면 기본 급여로 100만원, 서류 배달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다.
A씨 측은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스스로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등 자신의 채용이나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임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사무장 또는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말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