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25년 입대자, 18개월 복무시 2천만원 마련 장병 2~4인실 생활관 도입, 간부 1인1실 확보 국군외상센터 운영 확대 및 재활전문병원 건립
우리 군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초임하사 평균 연봉을 4300만원으로 올린다. 소위 연봉은 4450만원까지 인상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에게 1인 1실을 보장하는 등 군인 복지개선을 위해 총 3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병장 기준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월 200만원 수준을 맞춘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 2025년 1월 입대자부터는 전역 후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GP/GOP, 함정, 방공 등 24시간 출퇴근 없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현행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확대한다. 또 GP/GOP, 서북도서, 해·강안, 800m이상 고지대에 근무하는 간부의 특수지근무수당과 병영생활 여건이 불비한 함정근무자의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기준 하사 초임연봉 4200만원, 소위 4500만원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연봉을 현 수준 대비 20%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간부 1인실 보장
장병과 간부들의 주거·생활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 병영생활관은 8~12인실 운영으로 개인공간 확보와 충분한 휴식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협소하고 취침 위주의 병영생활관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고, 감염병 등에 대응 가능한 2~4인실의 생활공간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1일을 확보한다. 동시에 녹물·누수 등 노후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며, 학원·병원·마트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양호한 지역에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장병들이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육, 문화, 휴양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보장하는데도 노력한다.
이 일환으로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연계해 독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진중문고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책·오디오북을 추가로 도입한다.
휴양시설, 군 마트 등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건립 20년 이상 경과한 군 휴양시설(송정콘도 등 5개소)과 군인자녀 기숙사(대방학사 등 4개소)를 민·군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현대화·고급화 복지시설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서비스질 개선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신속한 응급후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서비스질 개선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한다.또한 3척에 설치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총 87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에 도입해 현재 포천, 양구, 용인 등에 배치해 7대를 운용 중인 의무수송전용헬기 또한 20207년까지 4대를 추가 확보, 총 11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을 포함한 전방 전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항공 후송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방지역 군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에 최적화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한다. 또한 군 정신건강 수요가 지속 증대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장병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 임관 3·5년차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급성 감염증, 갑상선 검사, 면역력 결핍 등 24~28종의 검사를 군병원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관사 입주면적 및 배정 우선순위 산정 시 고려되는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부여되던 군 병원 진료비 무료지원 기준을 배우자 및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군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기준을 확대하는 등 군내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며 “향후 5년간 계획에 따라 총 3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