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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 넘는 자영업자, 내년 최대 150만원 ‘캐시백’

입력 | 2023-12-11 03:00:00

은행권 ‘2조원 규모 상생금융’ 윤곽
내년 납부이자 일부 현금으로 환급




은행권이 고금리 국면에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기준을 조율,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약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7일 ‘민생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이번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이자율 연 5%를 초과(올해 말 기준)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좁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불러모아 “서민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환급)’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캐시백은 금융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규 상품 금리만 낮춰온 기존의 상생금융 방안으로는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금리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은 시장 금리를 왜곡시킬 수 있어, 캐시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깎으면 시장 왜곡… ‘이자 캐시백’ 공감대”


‘2조 상생금융’ 방안 윤곽
은행 18곳 참여… 배분 합의가 관건
은행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평균 1.5%포인트 정도 낮춰주는 방향을 논의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한도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추후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도 기준을 연간 150만 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조 원 정도의 부담금으로 많은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캐시백 지원에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 18곳의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캐시백을 실시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의 전년도 당기순이익(18조9369억 원) 대비 10.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향후 관건은 은행권이 지원금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다.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은행마다 부담금의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당기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7 대 3의 비율로 혼합한 뒤 그 액수가 많은 은행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남은 TF 회의에서 캐시백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이익과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을 함께 고려해 은행별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란 의견이 많은 분위기였다”며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가중치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