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화전 해달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3시30분경 광주 남구에서 택시운전사 B 씨(50대)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는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