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집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체포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경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경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A 씨는 황급히 도망가느라 B 씨 집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를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