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 불체자 단속 강화 인력 55명 증원
법무부가 11일 스토킹범 위치추적 장치를 관리할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인력 총 111명을 확충하기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관보에 게제했다.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 등이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도 늘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며 외국인 인력을 충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증(비자)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구치소·교도소 근무 인력 23명을 늘린다고 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 것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법무부 정원 7명,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03명을 감축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